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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낙지260
영악한낙지260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pc방 사업장의 명의를 제 명의로빌려주고 제가 대출받아서 pc방을 오픈하였습니다.조건은 2년후 명의를 다른분께 양도하는 조건으로요,2년이 다됫는데 연락 두절입니다.대출금은 남아있구요,2년후 명의변경 계약서도 썻구요,,근데 연락 두절입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문서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PC방을 오픈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명의변경계약서 작성에 따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