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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더없이개방적인잉어
더없이개방적인잉어

힘듭니다...ㅜㅜ 도와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소개받아 1년안에 갚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대여해 줬는데 일주일정도 지난뒤 회사와 배우자가 알게 되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사업자도 없지 않냐고 저에게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말도 없이 회사 퇴직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통보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아직 이자를 받거나 배우자에 연락을 하거나 회사를 찾아가거나 추심등 어떤 행위를 한건 없습니다...

전 그냥 원금만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 이자는 됐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변제기가 1년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당장 상대방에게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라는 점은 별개로 하고,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것이 사실인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금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 사금융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자 요구나 추심 행위 여부가 핵심이므로, 현재처럼 원금만 요구하고 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적 위험은 낮습니다.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증빙을 정리해 민사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금전 대여를 반복하거나 고금리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등록이 있다면 대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이자를 포기했고, 강압적 추심이나 제3자 접촉도 없었다면 상대방의 불법 사금융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낮습니다. 차용증, 송금내역, 대여 경위가 명확하면 원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단순 통보식 변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기 확정, 변제계획 제출 요구, 기한 설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급여·퇴직금·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 제기 전에 재산조회 또는 보전처분을 검토해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과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나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되레 불법 추심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자 요구를 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와 차용증을 재확인해 절차적 하자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