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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무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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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 같은 회사를 재입사시 이전 개월수 적용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올 2월부터 8월까지 다니다 퇴사 후, 다시 10월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는데 최소 3개월 부터 가능 한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재입사 후 현 2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과거 같은 직장을 다녔던 7개월을 적용 받아서 대출 가능할까요?

1금융권에서만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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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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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직장인 대출을 받을 때,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과 대출 상품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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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입사 시 과거 근속 기간 인정 여부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는 근속 기간을 대출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만, 재입사한 경우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할지는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확인되고, 재입사 전후의 공백 기간이 짧다면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 심사에서 참고할 요소

    재입사 전후의 공백 기간:

    약 2개월(8월~10월) 공백이라면 은행이 과거 근속 기간을 일부 참고자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고용 형태:

    동일 회사에서 근로 계약이 계속된 경우(예: 정규직 재계약 또는 계약직 연장)라면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재직 증명서와 급여 내역:

    과거 근속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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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장인 대출 상품 조건 확인

    1금융권의 직장인 대출은 보통 현재 근속 기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1. 은행 상담을 통한 확인

    재입사 전후의 근속 기간을 설명하고,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특히 급여 이체 계좌가 동일 은행일 경우, 은행은 이를 참고해 대출 심사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체 가능한 대출 상품 확인

    일부 은행에서는 근속 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급여 이체 내역, 신용 점수, 재직 증명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심사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 대출 또는 소액 신용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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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천 조치

    1. 은행 상담 및 필요 서류 준비

    과거와 현재의 재직 증명서를 포함하여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세요.

    재입사 전후의 공백 기간을 설명하고, 과거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문의하세요.

    2. 급여 이체 계좌 활용

    기존 급여 이체 계좌를 통해 대출 심사 시 신용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위한 상품 확인

    1금융권에서 일부 운영하는 신용 기반 상품(예: 국민은행의 비상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한 대출 옵션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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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추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에서느 대출 신청시 재입사한 직장에서 최소 3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후, 이전 7개월을 합산해 9개월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대출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