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입사하고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는 제도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링크 또는 캡처화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나 그 일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년 중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과거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자는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3개월 근무자 퇴직금제도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및 추진 중인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전으로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되는 사안이므로, 입사 예정이거나 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기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