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주차하였는데, 넘어지며 다른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공유 킥보드가 왜 넘어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님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넘어졌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못쓰게 되어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보험처리는 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원만히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님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