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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딩고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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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에서 사야할 선물이 있어 인도에 가까운 차도에, 차와 차량 사이에 잠깐 세워두고 갔는 데하

넘어지는 바람에 주차 차량을 찍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고잉의 경우 공유 킥보드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기기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주차하였는데, 넘어지며 다른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공유 킥보드가 왜 넘어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님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넘어졌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못쓰게 되어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보험처리는 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원만히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님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