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보전되어있는 집 변경가능한가요?
제가 추징금선고를 받았습니다
단 2년간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서
2년이 지나면 추징금을 내지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제 명의 A아파트가 추징보전으로 인해
가압류 중입니다
2년내에 이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압류땜에 어려울거 같아서요
혹시 추징보전대상을 제명의 B아파트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방금인가? 공탁금 거는법도
있다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제가 추징금선고를 받았습니다
단 2년간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서
2년이 지나면 추징금을 내지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제 명의 A아파트가 추징보전으로 인해
가압류 중입니다
2년내에 이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압류땜에 어려울거 같아서요
혹시 추징보전대상을 제명의 B아파트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방금인가? 공탁금 거는법도
있다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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