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되어있는 집 변경가능한가요?

제가 추징금선고를 받았습니다

단 2년간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서

2년이 지나면 추징금을 내지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제 명의 A아파트가 추징보전으로 인해

가압류 중입니다

2년내에 이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압류땜에 어려울거 같아서요

혹시 추징보전대상을 제명의 B아파트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방금인가? 공탁금 거는법도

있다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추징보전 대상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추징보전은 추징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재산을 대체 제공하면 기존 보전을 해제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