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사정으로 2년 계약 연장해서 있다가 6개월 정도 살고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1억중 대출금 8천만 먼저 받고 2천은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등기이전 해버리면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주소지 이전때문에 그러실텐데 임대인과 2천에 대해서 현금보관증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근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깔끔하게 이사를 가시면 좋을텐데 요즘 방이 잘 안나가다보니 모두가 힘든 상항이네요
일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 요건이 상실되어 보증금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일단 전입신고로 보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수 없고, 개인간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우선 본인의 전입신고가 남아있고 대항력이 잇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위에 내용과 같이 대항력이 없기에 이전임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서 추후 경매가 됐을 때 배당을 못 받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니 근거만 확실하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등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나가시면 법적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 받으심에 문제 없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계속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옴기거나 하면 대항력 상실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