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 공등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도 각각
수령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 수령이 번거로운 경우 양도계약서에
'부부 중 1명이 양도대금을 수령 후 부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시 해당
지분 금액을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