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단순가공식료품 질문합니다

2023.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두부, 김치 등)이

2024.1.1.부터는 규격단위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면세가 되었지만, 본래는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