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2년째 운송사업을 운영하다가,
B라는 사람이 A란 사람의 사업장에 들어가 A,B 공동대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A란 사람이 공동대표 빠지고, B사람이 혼자남아 대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B인 사람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운송사업이 처음이다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예를들어 A란 사람이 2년째 운송사업을 운영하다가,
B라는 사람이 A란 사람의 사업장에 들어가 A,B 공동대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A란 사람이 공동대표 빠지고, B사람이 혼자남아 대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B인 사람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운송사업이 처음이다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