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제108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제 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물품을 위조, 임의로 제작 등을 하여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특허법 , 상표법 위반의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