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식 상품을 위조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2021. 03. 20. 04:12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짝퉁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질문을 남깁니다.

심지어 짝퉁인지 정식인지 표기하지 않고 '해외상품' 이라고만 표기를 하면서 몇몇 구매자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런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제108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제 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0. 14: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물품을 위조, 임의로 제작 등을 하여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특허법 , 상표법 위반의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