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이후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년 일하고 3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하지 않아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0이라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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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중도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과 비슷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소득이 없으시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소득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공제 받으실 내역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