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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솔개36
고운오솔개36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은 14,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고, 풀타임근로자 7명, 파트타임근로자 14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시 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4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4명이라고 본 이유는 풀타임근로자의 10,000시간을 제외한 4,000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1-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9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9명이라고 본 이유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한도는 최대 14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산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한도를 말하는 바,

      반드시 해당인원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한도 인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이 연간 1,000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최대 14명까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인당 2,000시간 또는 1,000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인원은 몇명이 되든 상관 없고 다만 전체 시간이 14,00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