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은 14,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고, 풀타임근로자 7명, 파트타임근로자 14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시 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4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4명이라고 본 이유는 풀타임근로자의 10,000시간을 제외한 4,000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1-1. 풀타임근로자 5명(10,000시간)일 경우 → 파트타임근로자 9명
▶ 파트타임근로자가 9명이라고 본 이유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한도는 최대 14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산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한도를 말하는 바,
반드시 해당인원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한도 인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이 연간 1,000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최대 14명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인당 2,000시간 또는 1,000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인원은 몇명이 되든 상관 없고 다만 전체 시간이 14,00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