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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2010년 9월이 연차기산일로 쭉 근무하다가 (매년 1월 근속년수바뀜) 23년 근속년수는 12일이었고 2023.8.1.~25.1 육아휴직한 사람의 24년 연차부여일수는 얼마고, 25년 근속년수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너무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10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연차는 21개가 발생하고 25년 연차는 22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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