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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책임감넘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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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수습은 6월달로 끝나고 제가 이 직장과는 안 맞는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아쉽다 등 이런 얘기하면서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있지않냐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일 해야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갈 거냐 이런식의 말을 하셨어요 그 계약서에는 정직원이나 수습직원이나 이런 말은 없고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당장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싶고 이런 얘기를 들은이상 당장 오늘이라도 퇴사하고싶은데 다음 주까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태로 다음 주까지 못 버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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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 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통보 기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되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고 무단결근처리된다고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