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자 독단으로 보증금 반환 막는 방법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혼자 보증금을 빼서 이사할 거라 통보하였습니다 자녀2인을 포함한 4인가족 거주중이며 합의하에 이뤄진 이사가 아닌 다니고 있는 교회 근처로 이사가겠다는 독단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며 목사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계약된 집이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남은 가족은 갈곳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만료는 4월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