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혜로운할미새80

지혜로운할미새80

명의자 독단으로 보증금 반환 막는 방법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혼자 보증금을 빼서 이사할 거라 통보하였습니다 자녀2인을 포함한 4인가족 거주중이며 합의하에 이뤄진 이사가 아닌 다니고 있는 교회 근처로 이사가겠다는 독단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며 목사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계약된 집이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남은 가족은 갈곳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만료는 4월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명의이고, 이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이 계약 당사자이고 해당 보증금을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실질적인 계약자라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이나 그 사용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