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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영양251
모친사망으로 공동소유였던 토지상속은 가족관계부상에서만 받는건지 서자는 받지 않는건지요.형제자매간 상속비율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서자는 인정되지 않고 혼외자로 상속인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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