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득으로 잡힌 일용직 일당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요?
항상 근로장려금만 받다가 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니 제 소득중 32만원이 간이소득으로 잡혀있어
5월에 장려금신청을 하라고 안내받았는데요.
이건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간이소득(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힌건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뒤에 5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홈텍스에 들어가보면 저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2023년분 까지밖에 안뜨더라구요.저 간이소득은 24년도에 잡힌 소득이거든요.
일용직으로 근로장려금 잘 받아왔는데 이틀 알바간곳에서 제 소득을 잘못 올려놔서 복잡하네요ㅠㅠ
전 올해도 장려금 못받는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여ㅠㅠ검색해봐도 내용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개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함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지급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대상이므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3.3%의 세금을 공제받고 받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