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실제로 세어보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계법인이 창고에 나와서 재고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세는 것인지 표본만 보는 것인지, 여러 창고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절차를 못 하면 의견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법인이 직접 회사 재고를 전부 세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재고를 실사하고(보통 전수조사)

    감사인은 그 절차를 지켜보면서 일부 재고를 표본으로 다시 세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창고에 흩어져 있는경우에도

    모든 창고를 반드시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은 창고별 재고금액과 위험을 고려해 입회 장소를 결정합니다.

    방문하지 않은 창고는 재고명세서, 입출고 기록, 외부 보관확인서 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물류업체가 보관 중인 재고는 해당 업체에 타처보관조회서를 송부거하거나,

    필요하면 현장 확인 및 관련 계약서·입출고 자료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고 바로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이 입출고 자료, 매입·매출 증빙, 외부 보관확인서, 후속 판매자료 등 대체절차를 통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으면 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데도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고,

    대체절차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범위 제한에 해당하여 한정, 혹은 의견거절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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