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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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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구싸이트에서 어린이용 완구를 구입하였는데 완구 성능이
안녕하세요,, 인터넷 공동구매 싸이트에서 어린이용 완구를 구압하였는데 완구를 배송받아 사용해 보니
성능이 조잡하고 만족시럽지 않아서 싸이트의 사용후기에 성능이 조잡과 허술함을 올렸습니다.
이럴 경우 그 완구 판매업체에서 저를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
실제 저 말고도 여러명의 구입자들이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하여 실사용 후 그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 리뷰로 작성하는 것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과도하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이 섞여 있을 경우, 허위사실이 포함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