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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오징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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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보상은?

제가 오토바이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는데 뒤 오토바이가 나가면서 제 오토바이를 넘어 뜨렸고 그 결과 앞쪽과 옆면에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cctv로 확인을 한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등록된 번호를 조회하니 여자이고 자신은 오토바이랑 관계가 없다해서 경찰이 보험사를 조회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벌써 10일 지났어요 그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진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지 못한다면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수사관에게 조회결과가 나왔는지, 향후 조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 손괴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고의 없이 해당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써 재물손괴죄를 묻는 점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만 해당 행위를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경우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