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부턴 1.5억까진 증여세 안내도되나요?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9천만원을 받을예정입니다. 24년부턴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된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받아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을 전부 적용받을 수 있다면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