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음으로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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