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봅니다. 공사실적으로는 실제 수행을 했던 공사의 규모와 성과를 반영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최근 3년간 실적x70%입니다. 경영평가 역시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질자본금x80%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사 보유현황, 해외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반영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으로는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x보유기술자 수x30%+퇴직공제 납입금x10%+최근3년 기술개발 투자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신인도평가액이란 것이 있는데 신기술 지정, 부실공사 벌점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징계(영업정지)으로 가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