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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압류시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중고거래 도중 250만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초기지만 형사 및 민사도 진행중입니다.

민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찾아봤더니 피고는 가족도 없고 전과도 많은데 교도소 복역 후 또 나와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판정되어 수급받는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계속 사기 피해자가 나옵니다.

저는 피해자 계좌를 4개정도 알고 있고, 현재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번호만 알아 사실조회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1. 나중에 압류를 할 떄, 모든 예금의 총 합계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한게 맞나요?

각 통장별로 185만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압류 시, 해당 계좌만 압류가 되나요 아님 해당 계좌의 은행 모두가 압류가 되나요?


3. 지금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고 돈이 입금되면 바로 빼는거 같은데요, 압류를 걸때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나요?

그 소송 시점에서 185만원이 없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피고가 압류변경신청?을 안하게 된다면 그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이 추심이 가능한가요?


압류변경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조금씩 사기치고 그 해당금액을 모조리 빼서 현금으로 갖고있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추심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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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든 예금의 총합계에서 185만원입니다.

      2.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입니다.

      3. 압류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 고려없이 압류결정문을 내줍니다.

      4. 압류신청 당시에 압류범위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 추심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