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시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찾아봤더니 피고는 가족도 없고 전과도 많은데 교도소 복역 후 또 나와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판정되어 수급받는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계속 사기 피해자가 나옵니다.
저는 피해자 계좌를 4개정도 알고 있고, 현재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번호만 알아 사실조회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1. 나중에 압류를 할 떄, 모든 예금의 총 합계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한게 맞나요?
각 통장별로 185만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압류 시, 해당 계좌만 압류가 되나요 아님 해당 계좌의 은행 모두가 압류가 되나요?
3. 지금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고 돈이 입금되면 바로 빼는거 같은데요, 압류를 걸때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나요?
그 소송 시점에서 185만원이 없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피고가 압류변경신청?을 안하게 된다면 그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이 추심이 가능한가요?
압류변경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조금씩 사기치고 그 해당금액을 모조리 빼서 현금으로 갖고있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추심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든 예금의 총합계에서 185만원입니다.
2.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입니다.
3. 압류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 고려없이 압류결정문을 내줍니다.
4. 압류신청 당시에 압류범위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 추심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