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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물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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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상책임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4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해서 일부금액은 받았으나 전액 다 환불은

못 받은 상태여서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없어서 형사신고를 하였습니다.

거래 방식이 사기꾼이 지인의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 글을 올린 후 저와 연락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 출석을 무시하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가 되어 수배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번개장터 계정주인과는 현재 카톡은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1.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2. 민사가 불가능할 경우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준 계정주인한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것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대포통장주 배상책임으로 찾아보면 된다고 누가 조언을 주셨는데 계정주인과 사기꾼 둘이 연락은 하는데

둘이 공범인지 계정주인도 사기꾼에게 피해를 받은건지 알수가 없어서 어렵네요 ( 본인은 돈 갚으라고 카톡 한걸 계속 저한테 보여주긴 합니다.)

돈을 보낸 통장은 번개장터 계정주인 에게 보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소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계정주인은 계정을 빌려주고 또 통장도 빌려준 것으로 그 자체로도 계좌대여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 제기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