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까요?
사건의 발단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2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사기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까지 되었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사기꾼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치금 압류 단계까지 가서 추적해보니 외부에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18만원 정도만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사기꾼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니 총 피해자 약 20명에 총 피해금액이 2억 8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추측컨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사기꾼이 2억8000만원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도박에 탕진하거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꾼의 현금흐름을 알고 싶은데 제가 직접 사기꾼이 가족과 어떤 거래를 했는 지 등은 알 수 없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을 구할 수는 없고 정황상 사기꾼이 사해행위를 했음은 유력한데 저의 경우 고소 또는 진정 시 실제로 수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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