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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끈질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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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이후에 일용직2일(기타소득 강연료)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계약종료일 이후 이직확인서 나오고 처리될때까지 단기 아르바이트(2일)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 보니 간이지급명세서에 강연료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거 할 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에 일용직으로 일했거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