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임금 계산 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세요
지금 회사에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해서 180정도 받다가 10월되면서 식대비라고 해서 10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차로 외근을 갈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카드는 있는데 그걸 외근 갈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 등 자체적인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출장비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시 추가비용 지급여부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외근을 한다고 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