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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열정넘치는배
한참열정넘치는배

제 임금 계산 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세요

지금 회사에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해서 180정도 받다가 10월되면서 식대비라고 해서 10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차로 외근을 갈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카드는 있는데 그걸 외근 갈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 등 자체적인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출장비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시 추가비용 지급여부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외근을 한다고 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