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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방76
단아한나방7623.05.20

월세(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 5년차, 1년 계약, 만기 2달 전 인상 요구 후 전세 전환 요구, 불가 시 퇴실 요구.. 나가야 하나요?

2019.03 월세 시작,

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했고,

중간중간 보증금, 월세 올려 달래서 응했고,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기간 변경,

금번 계약 7. 14 만기, 1년씩 계약해 왔고

5. 13, 부동산 통해서 5% 인상 요구해서

조정 가능여부 문의하니 전세 전환하겠다고..

못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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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요구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응하시거나 아니면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임법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년거주하고 1년을 더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를 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한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므로 협의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