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기한은 3년으로 아는데 넘어도 받을 가능성있나요?
홈택스에서 5년치를 돌려보니 2022년에 못 받은 실손들이 조금 있는데.
소액입니다. 다해도 아마 10만원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알지만
혹시라도 3년이 넘은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지급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일단 한 번 넣어볼까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6년 경력의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법적인 원칙과 '실무적인 융통성'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청구해보세요.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원칙은 3년이 맞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험사 보상 실무에서는 소액(특히 100만 원 이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3년이 조금 지났더라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몰라서 못 청구했던 소액 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도 깐깐하게 법을 들이대며 부지급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렇게 하세요.
금액이 작으니 복잡한 서류 말고, 보험사 앱(App)으로 간편하게 청구해 보세요.
혹시라도 담당자가 "시효가 지나서 안 됩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금액도 적고 고의로 늦은 게 아닌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10만 원이면 치킨이 3~4마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청구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을 안해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나.. 회사 마다 다르기도 하고 도의상 그냥 지급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급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알지만
혹시라도 3년이 넘은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지급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액인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간단히 지연청구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각 청구항목에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액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지난 사고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포기하시는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료일 기준 3년이라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소액·내부 유연심사로 3년 초과 건을 예외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작고 서류가 명확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권리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시도는 가능하며, 거절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소멸시효는3년이지만 보험사에서 소액이면 1회성으로 지급가능성도있기에 한번 요청해보셔도 될듯해요.
물론 부지급되면 포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액 청구 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 번 신청해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