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만약에 이중계약이 되었다면 책임을 공인중개사 한테도 물수있나요?
만약 이중계약이 되었다는것을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중계약인것을 알게되었을때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우 대가 없더라도 위법입니다.
부당한. 손해를 보셨다면 업무정지 처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중개사도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알수는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다른 두 부동산을 통해 이중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사도 알수 없기에 이를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계약의 경우 매도자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중개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위법행위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임을 모르고 진행한 경우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다른 부동산에서도 계약하고 이 부동산과도 계약해도 잔금일 당일이 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명백한 중개과실로 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月,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