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와 이적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군 동부전구군과 북부전구군이 서해로 대규모 상륙부대를 보내고, 북한의 대규모 남침으로 전쟁이 난다는 시나리오는 중국공산당의 계획이라고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군은 현실적으로 미군이 없다면 서해로 들어오는 중국군과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모두 막기에 굉장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길을 묻었을 때 길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여적죄인가요? 이적죄인가요?
만약에 중국군이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우리 공무원을 중국군에게 알려주면서 죽여버리라고 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여적죄와 이적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죄이지만, 그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는 국가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간첩죄: 적국의 간첩으로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이적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그 밖에 수단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적단체 구성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 길을 묻는 경우, 그 자체로는 여적죄나 이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을 중국군에게 알려주며 죽여버리라고 하는 경우, 이는 살인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