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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아 ~~때문에 화난다는 몰라도 빡친다라고 표현하는게 모욕죄가 되나요? 찾아보니까 비속어란 말도 있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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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빡친다는 표현은 분노의 표출의 일환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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