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나둘씩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너무 기초적인부분이라서 그런지 검색해도 알수없는 정보들이 많네요 ㅠㅠ
해외에서 사입해오는데에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결제(TT송금) 나머지 하나는 결제대행사를 통한결제(결제전문대행사 또는 물류까지원스톱대행사)
전자의 경우 당연히 인보이스 수취인과 통관하는 수입자와 동일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을텐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할때에는 인보이스의 수취인이 결제대행사로 발행이될텐데, 결제대행사와 수입자간의 거래로 대신 결제한것이다 라는걸 증빙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결제하는사람과 상관없이 셀러는 제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완전히 결제대행을 하게된다면 결제대행자는 단순한 송금자이며 인보이스의 수취인은 질문자님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지만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에서 결제대행사를 이용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가 사업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결제 방식이 아니라 통관 명의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대행사가 결제를 대신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이 수입자 명의로 이뤄지면 문제 없습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게 되며, 실질과세에 따라 자금 흐름과 물품 소유권 이전등의 근거로 수입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외 판매자와 협의해 통관 서류상의 수입자 명의를 본인 사업자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