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수는 아니지만, 누가 쓴건지 알리기 위한 용도로 보통 첨부합니다.
2. 서명 또는 지장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3.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 기재내용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