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산액에 전에 받은 증여를 적어야하나요?

2024년 12월에 시어머님께 5천 받고 증여신고했고(기본공제로)

2025년 9월에 시아버지께 2억 5천을 받고 기한후 신고를 오늘 하려는데 증여재산가산세를 자꾸 입력하라고해서 입력하니 1천만원이 늘어납니다 ㅜㅜ

그래서 직계존속에 5천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증여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했기에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시어머니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공제 1천만원을 이미 적용받았다면 이번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