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25.7.7.~25.7.23.의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제가 25.6.25.자에 미리 변동전 시중노임단가 102,694원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을 했고, 당일에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근로자와는 근로시작일인 25.7.7.자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2.자에 시중노임단가가 93,222원을 변동되었으니, 향후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의 의미가
이미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계약서를 상신한 시점부터,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와 대면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한 시점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이라면,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때에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있기 전이라면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중노임단가 반영 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내부에서 임금수준에 관해 결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와는 임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자와 임금액수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으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 및 서명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결재시스템 상신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게 아직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작일 이전이고 계약서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계약서로 교체·작성하여 서명받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 조건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조건을 전제로 구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근로자에게도 변경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