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25.7.7.~25.7.23.의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제가 25.6.25.자에 미리 변동전 시중노임단가 102,694원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을 했고, 당일에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근로자와는 근로시작일인 25.7.7.자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2.자에 시중노임단가가 93,222원을 변동되었으니, 향후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의 의미가
이미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계약서를 상신한 시점부터,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와 대면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한 시점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이라면,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