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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9.25

상계관련해서 분개 질문드립니다.

법인에서 임대료수입과 외상매입금이 같은 업체로 발생되었는데 월말에 두 계정과목이 상계 가능한가요??

상계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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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계처리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체에 채권과 채무가 둘다 설정돼있다면 합의하에 상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업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다면 상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료수입과 외상매입이 별개의 거래라면,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계하는 경우는 다음경우입니다.

    1. 인식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단위로 거래를 하며,

    두 거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별개발급하는 것이 맞고, 각각의 거래로 인식하는것이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