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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가 동일할 경우 아래처럼 처리해도 되나요?
1. 당사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2. 매입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외상대 상계처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처가 동일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대금은 퉁 쳐서 나머지 잔금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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