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단말기매출/현금영수증 매출잇는 법인사업장인데
부가세신고시 법인통장 수신 받아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출 정리하고 금액 상이한 부분 거래처에 문의해야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랑 단말기 매출금액이랑 동일한지 여부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 조회분을 분개하였는데 통장까지 정리해서 매출 동일한지 여부랑 해당 금액은 현금영수증 매출인지 여부 확인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법인통장 내역은 볼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만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