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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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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관련 보험 안내 및 추천해주세요.

학교 교사인데, 매년 진상 민원인들때문에 진심으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고하여

무혐의 판결 받는데 6개월, 600만원을 날렸구요.

아이들은 신고 한번 하면 경찰 선에서 못끊고 바로 검찰로 넘어가야되더군요.

그래서 교권보호 관련 보험,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움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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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는 '교직원 안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교권 침해 피해와 법률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교직원 특화 보험상품입니다.

    다음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이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월 2천 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 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하나 손해보험 홈페이지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