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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감동적인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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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주차장에 멀쩡히 주차된 상태에서 총무팀에서 제초작업으로 차를 이동 주차시켜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알겠다. 지금 가겠다."라는 답변과 주차장으로 갔는데 도착해 보니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사이 이미 회사에서 고용한 작업자가 제초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에 잡초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흠집도 의심되는데 해당 작업자는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저한테 앉아서는 "기스 안 났어요."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였고, "차 빼준다 했는데 왜 벌써 하셨나?"라고 여쭤보니 "다른 출근 차들 들어올까 봐 미리 했다."라는 식의 죄책감 없는 모습이 괘씸하여 형사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이나 민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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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손괴한 경우여야 하는데 제초작업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제초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으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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