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로기간 연차, 병가 질문입니다.
제가 2024년 7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1개월)로 계약을 하고 지금 근무 중인데 그럼 1개월 근무니까 8월 16일에 연차를 못 쓰나요?
못 쓴다고 하면, 제가 8월 1일에 병가를 하루 썼는데 8월 16일에 병가를 하루 더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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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7일이 입사라면 8월 17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 16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17~8.16일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회사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 후 8월 16일까지만 근무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일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병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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