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 영수증 관련과 매입공제,비용처리요
1-교육비 이를테면 학교에서 납입하는 교육비 등도 따로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이나 증명서 같은 경우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2-어떤글 보면 등록금 납입증명서 첨부해야한다는 게 있던데 간소화에 조회가 돼도 영수증이 있어야하는 교육비가 있는건가요?
3-이건 다른 질문인데 부가세 매입공제도 되고 비용처리도 된다는 말이 이중으로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데 그때 법인회사 상황봐서 매입공제로 떨지, 법인세 비용으로 떨지 결정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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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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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만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도 교육비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 경비는 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금액이 11,000원일 경우, 1,00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항목이라면 11,000원이 전액 경비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등록금납입증명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학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된 부가세는 법인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