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외유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타사외유출과 대표자상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사외유출의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안나가는데 왜 안나가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기타사외유출 : 법인의 외부로 법인의 자금이 사업자 등에게 유출된 것에 해당함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인정상여 :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의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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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상여는 사외로 유출된 것은 확실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처분이 상여인 경우, 상여처분 대상자가 소득이 변동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하게 되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없는 기타사외유출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것을 의미합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사외유출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법인 등 사업장에 귀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상대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상대법인은 이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처분은 필요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