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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급 계산은 그냥 하면되는데 제가 알기론 10시이후 부터는 야간수당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기본시급 10030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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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시급이 10,030원인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17:00~23:00까지 총 6시간 근무 시

    · 기본근로 5시간 × 10,030원 = 50,150원

    · 야간근로 1시간 × 10,030원 × 1.5 = 15,045원

    총 합계는 65,195원이 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시부터 22시까지는 시간당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10,030 x 1.5로(15,045)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이 휴게시간이 30분(20:00~20:30)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 (5.5시간×10,030원)+(야간근로 1시간×10,030원×50%)=60,180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실 근로시간×약정 시급=세전 임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