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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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률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