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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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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두로 상여 챙겨준다고 해 놓고 안 챙겨줬을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5인 회사이고 근로자는 2명 나머지 3명은 임원입니다.

대표가 늘 상 얘기하는 것이 월급 제외하고 명절, 휴가비, 창립기념일, 연말에는

상여를 챙겨주겠다고 했고, 창립 이후 계속 그렇게 상여를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아, 상여 부분은 회사입사 시, 구두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원들이 일을 안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전가 시키는 일이 많아지며

임원들 상대로 부당하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오히려 근로자를 배려해서

상여도 챙겨줬고 편의를 다 봐줬다 등등 말하며, 근로자를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상여+상품권을 챙겨줬었는데, 사전 얘기도 없이 월급 당일 날 이번 추석부터

상품권은 빼기로 했어 라고 하더라구요

기분이 나빴지만, 월급에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전에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이런식으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통보하는게 정상적인 회사인지가 궁금합니다.

다들 15년씩 이전회사를 다니다 독립하여 창업을 한 케이스이고 다들 편한 분위기인데

당일에 상여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통보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면 약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구두 약정의 경우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언제까지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이상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구두 약정도 잘 지키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대표자의 개인 감정 또는 경영 사정을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금액 등을 특정하여 구두로 약정한게 아닌 챙겨주겠다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실제 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