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라고 신고안내문에 떴을 경우
사장님께서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인지 모르고 늦게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작년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라고 뜨면 지연가맹 가산세를 꼭 먹여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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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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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신고 중이면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가산세 부분에 미가맹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알아서 잘 계산하고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궁금한 것은 세무사님에게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장님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 중이면 가산세 부분에서 미가맹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적어 주어야 합니다.
산식은 소득세법 제81조의9를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가산세는 나중에 걸리더라도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누락하고 신고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