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신고 중이면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가산세 부분에 미가맹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알아서 잘 계산하고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궁금한 것은 세무사님에게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장님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 중이면 가산세 부분에서 미가맹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적어 주어야 합니다.
산식은 소득세법 제81조의9를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